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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벌써 3월이 되었네요.

올해는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전년보다 더 뜨거운데요.

2021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거나 구매할 계획인 분들은 눈여겨 볼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전기차 구매를 생각 중이라면 여러가지 내용을 살펴봐야하는데요.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알아볼까요?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자동차 : 2021년 6월 30일까지 ▶ 100만원

전기차: 2021년 12월 31일까지 ▶ 300만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자동차는 6월 30일까지 전기차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감면 한도는 자동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혜택도 연장됩니다.. 전기차, 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022년까지 전기차, 수소차를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0%까지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 ->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

고가의 전기차 보조금은 차등으로 지급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원은 폐지됩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대비해 3배 빨리 충전되는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개 이상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존 설치되었던 100kw급 급속충전기로는 약 400km 주행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 20분만에 충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독립형 완속충전기 외에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충전기도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충전소와 충전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가 느려서 전기차를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초급속 충전기가 많은 충전소에 설치된다면 전기차의 구매속도가 빨라 지겠죠?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통행이 많은 도심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변경됩니다.

2021년 4월 17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도심에서 주행 시 도로구간 별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라 운전을 하셔야 하며, 별도로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km/h 이내로 주행하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조정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주장차위반으로 시야가림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는 헌행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원이며 개정 후 12만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제도는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입장차에 대한 원만한 제도가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


 

 

 

 

2021년 6월 10일부터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가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는 제도가 시행된 후 1년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를 많이 보게 됩니다. 위협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사고도 많이 발생됩니다. 일반 자동차와 달리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는 사고 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 강화 차원에서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단, 자동차대여업자(리스제외)로부터 임차한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 체결 시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1년 1월 1이후 발생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업종 사업자

대상차종 :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용보험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행. 미가입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제도 신설


 

 

 

한때 유명 자동차의 결함으로 이런저런 사고 소식을 많이 들었을텐데요.

이번에 관련 제도가 마련이 됩니다. 

자동자 제작사 등이 제작,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이 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결함을 은폐, 축소 등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스에서 보던 자동차관련 소식에 대해 답답했던 부분이 조금 해결된것도 있고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어보입니다. 

법규와 제도는 모르면 안되는 것으로 미리 알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생명과 연관된 자동차 관련 제도는 미리 숙지하여 운전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