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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대학시절부터 자취를 했지만 친오빠와 같이 살면서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오빠가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많은데요.

이사를 하면서 해야 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필수인데요!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 

1.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기!

2.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확정일자는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 준비물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하지만 직장인들이나 주문센터가 가깝지 않다면 인터넷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확정일자가 뭐야?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 것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주인에게 지급한 월세/전세를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임대인(집주인)이 파산을 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라면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든 제도!

무조건 필수입니다.

귀찮아하지 말고 무조건 신청하세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스캔 파일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를 취급하는 정부24에서 할까 했지만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취급합니다.

 

 

 

 

 

 

 

인터넷 신청절차

1.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신청서 작성

3.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4.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5. 신청서 제출

6.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전체적인 절차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메뉴 확정일자 클릭!

 

 

 

 

 

 

 

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신규를 클릭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구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아파트, 다세대, 빌라 등은 집합건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사 갈 주소지입니다.)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이 이사 갈 집의 계약서를 보고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내용 잘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 : 집주인

임차인 : 집을 빌리는 사람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정보를 잘 입력하고 스크롤을 내립니다.

 

 

 

 

 

 

계약증서를 첨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약증서파일첨부'를 클릭해서 파일을 불러와야 합니다.

파일은 pdf, tif, tft, jpg 파일만 가능합니다.

파일명에 언더바 ( _ )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언더바가 있는 경우 오류가 생긴다고 합니다.

 

파일을 첨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야 합니다.

갑자기 스캔을 해야 한다면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Ckear Sranner (클리어 스캐너) 어플을 다운받아서 스캔을 해보세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인데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스캔은 원본문서를 컬러로 스캔해야 합니다!

파일을 첨부하고 완료되었다면 '작성확인 및 완료'를 클릭합니다.

 

마지막, 

완료를 클릭하면 결제하라는 창이 나옵니다.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끝입니다.

 

몇 시간 뒤 문자로 확정일자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정말 쉽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사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제일 간편합니다.

 

부득이 주민센터를 방문할 상황이 힘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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