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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제도 준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의 대상과 신고방법 등 알아볼게요!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임차인과 임대인이 주택 전세, 월세를 계약할 때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자율적인 신고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면 매매계약처럼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모든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상가 내 주거공간, 공장 내 주거공간 등도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주택(아파트, 빌라, 다세대 등)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신고 대상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만일 금액의 변동이 없이 갱신하는 경우라면?

- 금액이 초과하는 계약일 때 금액 변동이 없다면 기존 계약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로 전세로 환산을 하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 오직 보증금과 월세 금액만으로 신고대상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900만 원 / 월세 29만 원이라고 할 때 월세를 환산하면 보증금 6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 계약금이 7천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인가요?

- 월세는 기준에 미달되지만 계약금이 6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신고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둘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Q. 같은 집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서 계약을 하면 신고 대상인가요?

- 총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려고 집을 25일 단기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인가요?

- 30일이 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이라면 세입자의 자가가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집을 빌리는 것이 확인된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SBS뉴스)

 

 

 

신고 지역


신고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모두입니다. 

- 도시에 살고 있다면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전국이죠!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의 군 지역은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이 많아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위의 양식을 작성 후 임대한 주택 관할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양식]

반드시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둘 중 한 명이 공동으로 서명을 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등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 작성,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부동산거래관리시트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고하기를 클릭!

-공인인증서, 계약서 (사진 찍거나 스캔하여 PDF파일 첨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6월 1일부터 홈페이지의 레이아웃이 조금 바뀌었네요.

 

 

 

 

 

 

신고서의 정보를 입력 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허위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됩니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 보증금과 월세액에 따라 최소 4만 원~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등 전월세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후 전망?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국세청에서 부동산 계약의 돈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국토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 뜬 전월세 거래내역이 전체의 30% 정도만 공개되는데 이제 6월부터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져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심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에 부담을 느껴 세입자에게 부담을 넘길 수 있고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오르기만 했는데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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