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알아보기!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관련 포스팅을 하다가 내집마련 관련 대출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다양한 대출 상품이 있는데요.

당장 집을 살 생각이 없다 보니 전세대출 상품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을 구매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 대출상품이 있더라고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인데요.

찾아보면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세가 워낙 올라서 대출상품으로도 집을 구매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이자와 대출기간을 길게 해줌으로써 내집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데요.

지금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출 대상


1.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한자 제외)

2.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4. 중복 대출 금지

5.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연간 7천만 원 

6. 자산총액 3억 9400만 원.

7. 개인신용평가 일정 점수 이상.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체결했다면 무조건 해당되겠죠?

무주택자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며, 자산은 총 3억 9400만 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고액 연봉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겠죠? 부부합산 6천 이하라면 외벌이나 소득이 낮아야 하겠네요.

이처럼 디딤돌대출은 서민들을 위한 유용한 대출상품입니다.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전 신청.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므로 계약금을 내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내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는 대출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주거면적 85㎡이하 주택.

-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100㎡ 이하. 주택 평가액 5억 이하.

 

25평 정도 이하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고액의 대출상품은 아니므로 실거주 집을 구하기 위한 대출로 유용합니다.

 

 

 

 

대출한도


최고 2억 원 이내.

신혼가구 2억 2천만 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최대 1억 5천만 원.

 

대출한도는 소득 산정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제출 서류와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고 체크해보세요.

 

 

 

 

 

대출 금리


연 1.85%~ 연 2.4%

금리는 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조건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애인, 다문화가구, 신혼부부 연 0.2%

-청약저축 가입자 : 1년 이상 가입자 0.1% / 3년 이상 가입자 0.2%

- 다자녀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원금 균등 분할상환은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하여 초기에는 이자가 많지만 점점 상환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체증식 분할상환은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가 초기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은 대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의 평가액 3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실거주 의무제도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대출 신청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방문 신청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대출 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2. 주민등록등본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4. 소득확인서류

- 근로자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택 1

- 사업자 :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납부 계산서 택 1

5. 주택 관련 서류

-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6. 기타 추가 징구서류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 절차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꼼꼼하게 체크해서 유용하게 이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