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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 연 1.5%~2.1%
★대출한도
- 최대 7천만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요즘 집을 이사하기 겁이 납니다.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집도 너무 올라서 걱정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집 걱정은 더 커질 텐데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집 값이 말이 안 되게 올라버려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요.
많은 집들 중에 내 집하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죠.
열심히 일을 해도 집을 사는 것은 이제 먼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장 집을 살 수는 없지만 전세나 월세로 살집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청년들의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대출조건
1. 계약 _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_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3. 무주택 _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_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_ 보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_ 2021년 기준2.92억 원 이하 (21.01.01 접수분부터 적용)
7. 신용도 _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빛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툭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 불가.
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계약 갱신일 경우 :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 한도 / 대출 기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입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일시상환은 한 번에 갚는 것을 의미하고, 혼합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15%)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연 1.5% ~ 2.1%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1.5%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 1.8%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 2.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 enhuf.molit.go.kr)홈페이지에서 신청.
★ 은행 방문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대출 취급 은행은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를 알아보면서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세요.
나이와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대출을 잘 알아보고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고민도 많아지는데요.
집이 없는 서민들은 전세금까지 부담이 됩니다.
투기가 아니가 내가 살집은 어려움 없이 살고 싶습니다.
부동산이 안정이 되고 청년들의 부담도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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