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집을 사면 좋겠지만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전세를 알아볼 때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는데 본인의 조건에 맞는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힘이 듭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한도와 금리입니다. 많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대출한도가 커야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한도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나에게 한도가 얼마인지 또 금리가 낮아야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한 대출의 금리로 생활에 어려움을 주면 안 되니까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0.1% 금리 차이로 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한도는 많이 받고 금리는 낮게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월세로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경우 전세로 전환하는데요. 주거비 지출이 큰 경우 전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을 할 때 알아보는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은행권 상품만 주로 알아봤었는데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게 되었어요. 정부 지원으로 하는 대출이다 보니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다양한 우대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순서?
1. 은행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자격 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임대차계약서, 건물(토지)증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 추가 서류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 가능 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은?
-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 단, 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 다자녀 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 청년 단독세대주 : 만 19세 이상~25세 미만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버팀목 전제자금 대출은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고 8천만 원,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는 2천만원까지 상향됩니다.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연 0.2% p
금리 : 연 1.8~2.4%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 (최대 4회까지 연장해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기간 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상환불가 시 연 0.1% p 금리 가산.
전세자금 대출에서 기간도 정말 중요한데요. 짧은 시간에 상환을 해야 한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이용기간은 2입니다. 하지만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일시 상환이었으나 작년부터 대출기간 중 원금의 10%를 나눠서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는 전용 60㎡이하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음.
임차보증금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같은 기준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확인 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1개월내)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복 (1개월내)
연간소득자료
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서민(자영업자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소득증빙서류 : 최근년도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업무 최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NJ농협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시기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출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정보 story > 금융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_ 조건, 금리, 한도! (0) | 2021.04.09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_ 자격, 한도, 이자 총정리! (0) | 2021.04.03 |
4차 재난지원금 _ 신청, 기간, 대상 알아봅시다! (0) | 2021.03.29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조건, 금리, 한도 (0) | 2021.03.22 |
카카오뱅크 이체한도 변경방법! (0) | 2021.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