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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끝나지 않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물론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아요.

회사에서 실직을 하거나 취준생들은 취업을 포기했다는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제일 어려운 분들은 자영업자들이겠죠?

정부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거에요.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20조 원을 예상했으나 15조 원 규모로 확정되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과는 달리 폭넓은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좋잖아요!

 

가장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많은데요.

29일부터 100만~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30일부터 5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12주 동안 집합 금지가 6주 이상 적용된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등 사업체는 500만 원 지원.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 원 지급.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곳은 300만 원.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업종별 매출 감소 폭을 감안해 지급합니다.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은 300만 원 지급.

▶40~60% 감소한 공연, 전시, 이벤트 업종은 250만 원 지급.

▶20~40% 감소한 전세 버스는 200만 원 지급.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은 100만 원 지급.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 기준을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1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 대해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1~3차 지급 대상자는  50만 원 /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 지급됩니다.

- 심사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5월 말로 예상됩니다.

-신규 대상자는 2020년, 10~11월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19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이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 분들은 4차 재난지원금을 꼭 신청하세요!

 

 

법인택시, 전세버스기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와 전세버스기사 : 70만 원 지원. 

- 4월 초 신청받아 5월 초에 지급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지원.

 

 

 

 

 

 

 

노점상


4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대상자에 포함된 노점상이 달라진 부분인데요.

노점상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미등록 노점상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명동을 나가면 북적이던 노점상들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을지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4차 재난지원금은 대학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개월 동안 2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을 거쳐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기간 : 21. 3. 29(월) am6시~

-신청방법 :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신청은 29일 오전 6시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일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신청기간 : 21. 3. 26(금)~3. 30(화) 18시

-신청방법 : coved19.ei.go.kr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 종사자

-신청기간 : 21. 4. 12(월)~4. 23(금)

-신청방법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법인택시 기사

-신청기간 : 21. 4. 5(월)~4. 12(월)

-신청방법 :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신규는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

 

 

 

전기요금 감면

 

방역 조치 대상 115만 1000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 감면해줍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기요금을 50% 깍아주는데 3개월동안 평균 28만 8000원 절감이 예상됩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30% 감면됩니다.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어느덧 4차까지 오게 되었네요.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어 소상공인들 어려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웃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웃으면서 모임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