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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샐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하죠.
결혼을 하지 않는데 출산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맞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들 낳아서 기를수 있는 여건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점점 육아에 대한 복지가 개선이 되고 있고 지원도 늘리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꽤 있었는데요. 저는 패션회사를 다니다 보니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퇴사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1년 동안 직원을 기다려줄 인원도 부족했고 빠르고 트렌디하게 돌아가는 회사의 특성상 육아휴직 = 퇴사였죠.
하지만 공무원, 대기업은 좀 다르죠. 회사에 따라 여건이 다르지만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은 상황에 맞게 열심히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볼게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것은 힘든일입니다. 정부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 직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한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고 육아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당 총 2년까지 육아휴직이 보장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의 수만큼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까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고 2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거나 눈치를 보며 일찍 복귀하는 엄마들이 많았는데요. 나라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는 것이 왜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인지 답답했었는데 당연한 일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인드와 회사의 시스템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납부한 근무일 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근로자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해요.
회사를 다닌 지 6개월 미만이라면 육아휴직을 받지 못합니다.
보통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12개월 총 15개월을 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5개월의 휴직기간을 받았다면 최대한 아이를 낳은 후 휴직기간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 나 내일 아이 낳으러 간다~ 15개월 후에 만나!"라고 했던 회사 선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제왕절개로 날짜를 받아놓고 그 전날까지 회사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엄마들은 대단한 거 같아요.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 육아휴직 첫 3개월 : 월급의 80%
- 육아휴직 3개월 이후 : 월급의 50%
육아휴직을 하고 첫 3개월은 월급의 80%를 받게 되고 4개월부터는 50%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월급이 많은 분들은 휴직하면서도 많은 돈을 받게 되잖아요. 최고와 최저의 금액이 정해져 있답니다.
3개월까지 상한액 월 15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4개월째부터 상한액 월 120만 원 / 하한액 월 70만 원
또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중 25%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복귀한 후 6개월 뒤에 받게 됩니다. 육아 휴직 후 퇴사를 한다면 받을 수 없겠죠. 다니던 직장을 계속 근무를 해야 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후 자발적인 퇴사는 25%를 받을 수 없지만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미지급된 25%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것 _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은 순차적으로 신청할 경우 두 번째로 신청한 사람의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보통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거의 엄마가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죠.
두번째로 신청하면 급여의 100%가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가 놓은 사람이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빠가 이후에 신청에 아빠 휴직 보너스제라고도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월급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250만 원) 4~6개월까지 월급의 80%, 7개월부터는 월급의 50% (상한액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고 첫 달부터 매달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나는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2가지
1. 고용센터 방문
육아휴직 신청자가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을 하거나 몸이 무거운 분들은 직접 방문하기 어렵겠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임금대장 혹은 근로계약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육아휴직도 같네요.
2. 모바일 앱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일이 쉽지는 않죠? 평일 낮에 찾아가기도 힘들고 출산, 임신으로 몸도 힘들 텐데 말이죠.
그래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앱으로 가능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19로 사람 만나기도 꺼려지기 때문에 센터 방문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모바일로 신청하세요.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거 같네요.
-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잘 챙겨서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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