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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위해 사업자를 개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1. 홈택스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하기

2.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기

 

 

 

오늘은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 손쉽게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집에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준비물을 공인인증서(공용인증서)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자주 들어오는 사이트인데요.

저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거의 매일 접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를 어려워하지 말고 친해지는 것이 좋겠죠?

 

우선 로그인을 합니다.

사업자를 발급하기 전이니까 개인으로 로그인을 하겠죠?

 

 

 

 

 

 

 

 

 

로그인을 한 후

상단 메뉴에 신청/제출에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 아래 하단 메뉴가 보입니다.

물론 클릭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법인을 신청하시는 분은 법인을 클릭하세요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개인이 많을거에요!

처음이라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잖아요~

 

 

 

 

 

 

 

사업자등록증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든 칸을 입력해도 되지만 박스가 되어진 부분만 입력해도 무관합니다.

주소까지 입력을 했다면 하단 오른쪽 업종입력/수정을 클릭합니다.

 

 

 

 

 

 

 

 

본인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찾아야합니다.

가장 많이 찾는 코드는 '도매 및 소매업' 등이 있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업종을 많이 선택합니다.

본인의 업종을 찾았다면 클릭하세요

 

 

 

 

 

 

개업일자, 임대차 기본내용, 사업자 유형등을 입력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은 일반/간이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데

특히 온라인 판매업을 시작한다면 간이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사업자 대상인데

2021년 부터는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비용이 늘어났어요.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절세 혜택을 받는 기회가 늘어났죠

 

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하는 업종이라 간이사업자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일반사업자로 시작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 외 개인사업자분들은 간이사업자로 등록한 후 매출이 크지 않은 시기에 절세를 받는게 좋아요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사업자로 변환이 됩니다.

 

 

 

 

 

 

 

 

기본 정보를 작성하면 제출 해야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상가 공간이 있는 분들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판매업은 하시는 분들은 살고 있는 집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넘깁니다.

신청이 되었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접수완료'

2~3일 정도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온라인 판매업,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특히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세요

업종도 정해져 있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쉬운 온라인 신청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해보세요!

개인사업자 모두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