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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뉴스를 보면 걱정이 한가득 생깁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로 쏟아지는 실업자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저도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어요.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생계가 막막한데 실업급여는 한줄기 빛과 같죠.
하지만 처음 실업급여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모르는게 많습니다.
어디서 신청을 하는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나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아침 뉴스에는 1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이 12만명으로 사상최대라고 해요.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이라던데 대단하죠.
그만큼 실업자가 많다는 말일텐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인데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기간, 수급금액에 대해 알아볼게요!
실업금여란?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요한것은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재입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아먹은 사람들이 고발되고 있어요.
제발 이러지 맙시다!!!!!
걸리면 받은 금액 + 벌금까지 추가됩니다.
최대 5년이하 징역을 살 수도 있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나쁜 짓 하지 맙시다!
가끔은 회사 다니는게 너무 힘들다가도
이런 기사를 보면 회사라도 다니는게 어디야....라는 말이 나오죠.
최대 실업율에 최대 실업급여 신청자까지.
실업급여 수급조건
우선 수급조건은 위 4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회사를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이상 근무
- 180일이상 근무라고 하면 딱 6개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무기간 180일이기 때문에 약 7~8개월이 됩니다.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이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2. 퇴사일로부터 1년 미만.
- 회사를 퇴사하고 1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 없어요.
기간을 꼭 확인해서 신청하세요.
3.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 2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정확히 2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2번이상 충족시 가능하다고 봅니다.
-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자료가 필요합니다.
메일 이력이나 면접관 명함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직업훈련을 받은 이력도 인정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반드시 퇴사의 이유가 자발적이면 안됩니다.
(회사를 다닐때 실업급여로 사표를 내지 않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권고사직이 가장 흔한 이유이고 그외
정년퇴직, 계약 만료등이 있습니다.
나는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네이버로 실업급여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실업금여 지급액은
실직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19.10.1 이후)
1일 금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겠죠?
상한액 : 66,000원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 : 최저시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계산하는게 어렵게 때문에 네이버 계산기를 사용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지는 않아요.
정보를 디테일하게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을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실업자의 연령과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나이는 50세 미만이고 퇴사 전 회사에서 2년을 근무했다면
소정급여딜수는 150일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버전이 최신버전인데
이전 퇴사자의 경우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급여가 전체적으로 늘어난것을 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요한 신청기간 :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퇴사하면 그냥 바로 신청하세요!
1. 구직등록 : 워크넷에 접속해 직접 구직신청.
2. 고용센터 방문 :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신청 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구직급여 신청 :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
4. 구직활동 : 구직할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보낸 메일, 면접관의 명함첨부)
5. 구직급여 지급이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실업자가 되어 힘든일이 많을텐데
꼼꼼히 체크해서 실업급여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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