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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좋았던 날이 언제였을까요?

항상 요즘이 가장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경기침체와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취업의 문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도 어렵습니다.

인원감축, 무급휴가 등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면서 사업주분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안정이 필요한데요.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사업주분들을 위한 고용촉진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 지원금이란?


고용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이 고용을 촉진하게 도와주는 지원금입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불가 사업주

  - 동일 사업주 혹은 관련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예를 들어 장애인을 고용하였을 때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에 구직 등록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2.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가장 중요한 지원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업주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총 16가지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1. 고용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

2.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3. 고령자 인재은행 -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4. 여성가족부 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 이룸 학교

5. 한국법무보호 복지공간 -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직업교육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6.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 직업 증력 개발 훈련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위탁계약 체결한 공공, 민간훈련 기관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프로그램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기관 - 자활근로

10. 국방 전직 교육원 '기본 교육'/ 제대군인 지원센터 '직업교육훈련'

11.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 취업지원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12.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 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13.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법령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관의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14. 고용위기 지역 이직자

15. 특별 고용 지원업종 이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1. 중증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2. 여성 가장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가장 실업자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 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

3. 섬 지역 거주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지역에 거주,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금 한도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원액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6개월에 한 번씩 360만원 1년에 2번 총 720만원이 지급됩니다.

대규모 기업은 6개월에 한번씩 180만 원 1년에 2번 총 3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과 인원 제한 한도


대부분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을 막기 위해  전년도 기준 피보험자의 30%까지 지원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없다면 모든 근로자를 취약계층으로 고용해 전 직원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는 악덕 사업주가 생길 것입니다. 

 

30명 이상 사업장과 10명이 이하의 사업장 지원인원 및 한도가 다릅니다. 확인해주세요!

 

 

 

 

 

 

 

 

 

신청방법


1.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워크넷 '취업희망 풀' 에 등록된 취업 취약자를 채용합니다.

2.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 고용 촉진 지원금 지급 신청서

-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임금 지급 증빙 서류

- 근로 계약서

- 중증 장애인 또는 여성 가장을 고용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회사 통장 사본.

4. 심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지급됩니다.

 

 

정부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만 받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종류도 많고 조건, 대상 등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과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금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